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정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 친화직종인 미화 및 방호관련 직무는 65세로 한다.
②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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