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채용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과학관 전체 근로자의 1천분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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