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채용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과학관 전체 근로자의 1천분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근로자채용함과학관장애인관장있어전체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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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과학관 전체 근로자의 1천분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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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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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과학관 전체 근로자의 1천분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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