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 (퇴직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정년에 도달한 경우2. 사망한 경우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무단으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한정치산 도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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