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채용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용권자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예산과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채용권자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관장국립중앙과학관장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연도별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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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예산과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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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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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용권자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예산과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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