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61조 (근무사실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직 및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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