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근로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간 근로자의 표준근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근무표를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및 2항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간 40시간의 범위로 하며, 실제 근무시간으로서 준수 의무가 수반되는 각종 조회, 청소, 교육, 체조, 야간근무를 위한 대기시간 및 과학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포함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의 휴게시간 및 야간근무중의 공식적인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휴게시간은 제30조 제1항의 근로시간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근로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관장은 이의 준수를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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