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근로시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간 근로자의 표준근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근무표를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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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간 근로자의 표준근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근무표를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및 2항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간 40시간의 범위로 하며, 실제 근무시간으로서 준수 의무가 수반되는 각종 조회, 청소, 교육, 체조, 야간근무를 위한 대기시간 및 과학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포함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의 휴게시간 및 야간근무중의 공식적인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휴게시간은 제30조 제1항의 근로시간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근로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관장은 이의 준수를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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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간 근로자의 표준근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근무표를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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