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5의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부서 및 소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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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부서 및 소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사건의 접수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4. 정식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내 괴롭힘의 확인5.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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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부서 및 소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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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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