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연차유급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연도 중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연차유급휴가는 반일 또는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8시간(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면 1일로 계산한다.
④근로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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