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연차유급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연도 중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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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연도 중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연차유급휴가는 반일 또는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8시간(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면 1일로 계산한다.
④근로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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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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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연도 중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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