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경조사 휴 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근로자에게 아래 표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조휴가를 부여한다.<img id="109435773"></img>.
경조사 휴 가109435773사유img경조휴가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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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근로자에게 아래 표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조휴가를 부여한다.<img id="109435773"></img>
②제1항에 의한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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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근로자에게 아래 표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조휴가를 부여한다.<img id="109435773"></img>.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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