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경조사 휴 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근로자에게 아래 표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조휴가를 부여한다.<img id="10943577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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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근로자에게 아래 표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조휴가를 부여한다.<img id="109435773"></img>
제1항에 의한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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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근로자에게 아래 표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조휴가를 부여한다.<img id="109435773"></img>.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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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