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휴직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관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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