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의3조 (육아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제26조 제1항 4호에 따른 휴직을 연장하거나, 제 26조 제 1항 5호에 따른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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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제26조 제1항 4호에 따른 휴직을 연장하거나, 제 26조 제 1항 5호에 따른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과학관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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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제26조 제1항 4호에 따른 휴직을 연장하거나, 제 26조 제 1항 5호에 따른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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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