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근로자공무원과근로관계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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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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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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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