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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