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직무수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보직부여 및 해지 등 보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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