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복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3. 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과학관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 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5.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과학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근로자는 청렴한 정부 구현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7. 근로자는 그 밖에 제 2호 내지 제 5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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