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근로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일수에서 휴무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되 30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기간에는 포함한다.
병가질병ㆍ부상병가일수휴무일과병가기간병가일이과학관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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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근로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일수에서 휴무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되 30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기간에는 포함한다.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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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근로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일수에서 휴무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되 30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기간에는 포함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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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