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근로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일수에서 휴무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되 30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기간에는 포함한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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