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6조 (표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②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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