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의3 (육아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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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제26조 제1항 4호에 따른 휴직을 연장하거나, 제 26조 제 1항 5호에 따른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제26조 제1항 4호에 따른 휴직을 연장하거나, 제 26조 제 1항 5호에 따른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②과학관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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