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5조의4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부서 및 소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사건의 접수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4. 정식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내 괴롭힘의 확인5.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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