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0조 (사용자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기능단위 또는 사용자별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전원은 국방부 사용자 교육계획에 근거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환경 등을 제공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추가적 교육 요청 시 수시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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