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4조 (기준정보관리자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정보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정보 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정립2. 사용자별 권한 관리3. 국방부본부, 합참 및 국직기관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4. 제12조 제3호의 각 종 코드정보 관리
②각 군 및 방사청의 기준정보관리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임무 및 역할은 ‘별표1’과 같다.1. 기준정보담당자 : 예하부대(부서)에 대한 제12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수행2. 기준정보승인자 : 기준정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최종승인3. 재무관 기준정보승인자 : 재무관 부대의 사업부서 사용자 신청 및 수정에 대한 승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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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소속 부서의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하 ‘재정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및 일선관서 승인관리 업무에 책임을 지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소속 부서의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일선관서 승인관리와 관련한 다음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합한…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기준정보관리자 권한 및 내용
권한 코드 | 권한명 | 사용제대 | 권한범위 SI111 | 기준정보담당 | 국방부 각군본부 | ∙기준정보 코드 및 공통 기준정보를 관리 ∙회계직 및 회계실무 사용자의 사용자 신청 및 일선관서 신청에 대한 1차 승인 ∙일선관서를 수정 관리 ∙거래처를 수정하고, 일선관서별 거래처를 관리 SI112 | 기준정보승인자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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