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4조 (기준정보관리자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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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준정보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정보 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정립2. 사용자별 권한 관리3. 국방부본부, 합참 및 국직기관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4. 제12조 제3호의 각 종 코드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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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정보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정보 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정립2. 사용자별 권한 관리3. 국방부본부, 합참 및 국직기관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4. 제12조 제3호의 각 종 코드정보 관리
②각 군 및 방사청의 기준정보관리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임무 및 역할은 ‘별표1’과 같다.1. 기준정보담당자 : 예하부대(부서)에 대한 제12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수행2. 기준정보승인자 : 기준정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최종승인3. 재무관 기준정보승인자 : 재무관 부대의 사업부서 사용자 신청 및 수정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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