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4조 (기준정보관리자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준정보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정보 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정립2. 사용자별 권한 관리3. 국방부본부, 합참 및 국직기관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4. 제12조 제3호의 각 종 코드정보 관리
각 군 및 방사청의 기준정보관리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임무 및 역할은 ‘별표1’과 같다.1. 기준정보담당자 : 예하부대(부서)에 대한 제12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수행2. 기준정보승인자 : 기준정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최종승인3. 재무관 기준정보승인자 : 재무관 부대의 사업부서 사용자 신청 및 수정에 대한 승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