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5조 (자원관리부대코드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 증ㆍ창설, 개편 등으로 인해 부대코드가 신설되거나 등록된 부대코드가 수정, 폐지 등 변경될 경우에 통신사는 부대코드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대코드와 자원관리부대코드 정보를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통신사의 지원을 받아 부대코드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원관리부대를 최종 승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부대코드 변경시 조직이 해체되거나 자원관리부대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자산정리기간을 고려하여 90일 경과기간을 거친 후 폐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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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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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