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5조 (자원관리부대코드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 증ㆍ창설, 개편 등으로 인해 부대코드가 신설되거나 등록된 부대코드가 수정, 폐지 등 변경될 경우에 통신사는 부대코드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대코드와 자원관리부대코드 정보를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통신사의 지원을 받아 부대코드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원관리부대를 최종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부대코드 변경시 조직이 해체되거나 자원관리부대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자산정리기간을 고려하여 90일 경과기간을 거친 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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