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1조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기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국방부 권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제2항에 따른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권한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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