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1조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기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국방부 권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제2항에 따른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권한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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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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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