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2조 (기준정보 관리자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준정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용자 등록승인 및 권한부여2. 일선관서 승인 및 관리3. 예산코드, 회계코드, 거래처 정보, 자원관리부대코드 등 각종 코드정보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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