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7조 (사용자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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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국방인증서를 설치한 후 제14조에 의거 국방부(계획예산관실), 해당 군 및 방위사업청 소속별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재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국방인증서를 설치한 후 제14조에 의거 국방부(계획예산관실), 해당 군 및 방위사업청 소속별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재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도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재정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신청서 및 인사명령지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14조의 해당 기준정보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권한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한 권한에 맞는 일선관서 수행자인지 여부2. 「국고금관리법」제13조 및 27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국가채권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금지 규정 충족여부3. 불필요한 권한신청 여부4. 권한변경요청시 기존권한 및 일선관서 제거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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