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7조 (사용자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국방인증서를 설치한 후 제14조에 의거 국방부(계획예산관실), 해당 군 및 방위사업청 소속별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재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재정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신청서 및 인사명령지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14조의 해당 기준정보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권한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한 권한에 맞는 일선관서 수행자인지 여부2. 「국고금관리법」제13조 및 27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국가채권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금지 규정 충족여부3. 불필요한 권한신청 여부4. 권한변경요청시 기존권한 및 일선관서 제거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