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5조 (재정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사용자 요구사항이 종합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항3. 재정정보시스템 연동관리에 관한 사항4.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정정보시스템 총괄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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