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5조 (재정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사용자 요구사항이 종합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항3. 재정정보시스템 연동관리에 관한 사항4.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정정보시스템 총괄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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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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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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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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