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46조 (훈련 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 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 상황 시 훈련에 참가하는 부대는 재정정보시스템 훈련모드로 전환한다.2. 훈련모드로 전환되면 훈련 관련 자료를 생성ㆍ구축하여 처리한다.3. 훈련 시 훈련모드로 전환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훈련 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부대별 임무와 수행절차는 전시 운영 체계와 동일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