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46조 (훈련 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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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 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 상황 시 훈련에 참가하는 부대는 재정정보시스템 훈련모드로 전환한다.2. 훈련모드로 전환되면 훈련 관련 자료를 생성ㆍ구축하여 처리한다.3. 훈련 시 훈련모드로 전환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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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 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 상황 시 훈련에 참가하는 부대는 재정정보시스템 훈련모드로 전환한다.2. 훈련모드로 전환되면 훈련 관련 자료를 생성ㆍ구축하여 처리한다.3. 훈련 시 훈련모드로 전환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훈련 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부대별 임무와 수행절차는 전시 운영 체계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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