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5조 (기준정보의 현황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계획예산관실),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의 기준정보담당자는 소관 자원관리부대에 대한 재정정보시스템의 사용자 현황, 권한 및 일선관서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계획예산관실)의 기준정보 총괄관리자는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의 권한 등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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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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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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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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