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45조 (전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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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 재정정보시스템은 생존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전쟁수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 재정정보시스템은 생존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전쟁수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시 재정정보시스템 기능별 운영/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 순위 : 전시예산 운영을 위한 예산운영, 지출, 자금 기능2. 2 순위 :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 편성 기능3. 3 순위 : 전쟁수행 재원조달을 위한 수입 및 채권 기능4. 4 순위 : 기타 결산 및 사업관리를 위한 기능
③전시 재정정보시스템의 소통, 지원, 보호, 복구는 제2항의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한다.
④전시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및 부대는 제2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요청 및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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