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7조 (연동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정보시스템과 연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방부(계획예산관실)와 사전에 실무협의를 거친 후 연동합의서를 문서로 요청하여야한다.
②연동요청시 소관업무 부서의 업무적 검토와 연동방식 등 기술적 검토를 반드시 한 후에 요청하여야 하며, 연동내용에 따라 즉시 적용이 제한되고 개발기간이 필요할 수 있음에 따라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연동요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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