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7조 (연동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정보시스템과 연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방부(계획예산관실)와 사전에 실무협의를 거친 후 연동합의서를 문서로 요청하여야한다.
②연동요청시 소관업무 부서의 업무적 검토와 연동방식 등 기술적 검토를 반드시 한 후에 요청하여야 하며, 연동내용에 따라 즉시 적용이 제한되고 개발기간이 필요할 수 있음에 따라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연동요청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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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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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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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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