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34조 (월마감자료 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동기관은 각 해당 자원관리정보체계별로 월마감기준 자산자료(이하 "월마감자료"라 한다.)를 매월 10일까지 재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전송할 때 기중에 보냈던 거래자료의 누적금액과 월마감자료의 금액이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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