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7조 (재정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공인인증서(MPKI) 및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제1항을 기준으로 적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사용자 등록 및 변경과 권한부여 절차는 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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