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32조 (연동오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 거래전송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송하여야 한다.1. 부대코드관리시스템과 자원관리정보체계간 조직정보 및 자원관리부대 정보 일치 여부2. 표준거래유형-거래식별코드 및 계정과목-품목분류부호와의 매핑 여부3. 연동합의서에 근거하여 거래자료 각 항목에 대한 정확성4. 조달정보체계에 등록된 계약번호 사용 유ㆍ무5. 자원관리정보체계 거래적용의 적절성6. 표준단가 평가 전ㆍ후 금액의 적절성7. 감가상각 계산의 정확성8. 소관, 계정, 거래처코드 등 각종 구분코드 적용의 적절성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 자원관리정보체계 상호간 연동시 자원관리부대의 자산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거래를 재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상호 연동을 위한 3군 공통지원 품목분류부호 통일 여부, 자산의 이중 관리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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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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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