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8조 (재정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제7조에 의해 재정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자별 임무 및 업무범위에 따라 재정정보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전원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별로 접근할 수 있는 화면을 차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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