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44조 (전시 단계별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 단계별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쟁이전 단계 : 재정정보시스템 운영2. 전쟁수행 단계가. 전산망 정상 가동시 : 평시와 동일나. 전산망 운용 불가시 : 수기 전환(전산망 정상가동시 소급처리)3. 평시전환단계 :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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