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38조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는 재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조치,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기능 개선과 그에 따른 데이터 정비 등의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사항은 유지보수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제한한다.
②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재정정보 관련 제도와 연관 정보체계 및 데이터 구축 등의 영향성 검토2. 재정정보시스템(프로그램)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된 제도 및 절차와 데이터 범위 내에서 수정3. 프로그램 개선ㆍ보완사항은 전 군에 적용됨에 따라 통합적 관점에서 보완 및 개선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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