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9조 (표준거래유형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국방회계기준 훈령」및「국방회계처리지침」에 의거 표준거래유형을 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방부(군수관리관실, 군사시설기획관실, 정보화기획관실), 육ㆍ해ㆍ공군 군수사 등(이하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이라 한다.)은 자산거래 자료를 재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래식별코드를 생성하여 제1항 표준거래유형과의 매핑을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각 군은 국방부 소관국실의 검토를 거친 후 검토결과를 문서로 첨부하여 요청한다.
③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국방회계기준 훈령」및「국방회계처리지침」에 의거 표준거래유형과 매핑 요청된 거래식별코드와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매핑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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