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9조 (표준거래유형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국방회계기준 훈령」및「국방회계처리지침」에 의거 표준거래유형을 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국방회계기준 훈령」및「국방회계처리지침」에 의거 표준거래유형을 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방부(군수관리관실, 군사시설기획관실, 정보화기획관실), 육ㆍ해ㆍ공군 군수사 등(이하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이라 한다.)은 자산거래 자료를 재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래식별코드를 생성하여 제1항 표준거래유형과의 매핑을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각 군은 국방부 소관국실의 검토를 거친 후 검토결과를 문서로 첨부하여 요청한다.
③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국방회계기준 훈령」및「국방회계처리지침」에 의거 표준거래유형과 매핑 요청된 거래식별코드와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매핑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