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36조 (월마감 분석결과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 제35조에 의한 월마감자료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자산차이 발생품목에 대하여 제도적 오류, 시스템적 오류, 사용자 오류 등을 구분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은 각 군 본부(군수참모부) 통제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 자산 차이가 발생한 월마감 자료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후속조치 결과 월마감 자료의 변동이 있을 경우 월마감자료를 재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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