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36조 (월마감 분석결과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 제35조에 의한 월마감자료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자산차이 발생품목에 대하여 제도적 오류, 시스템적 오류, 사용자 오류 등을 구분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은 각 군 본부(군수참모부) 통제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 자산 차이가 발생한 월마감 자료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후속조치 결과 월마감 자료의 변동이 있을 경우 월마감자료를 재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