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4조 (자원관리부대코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부대별 자원관리부대 등록, 변경 또는 폐지 등을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부대코드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②통신사는 부대코드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원관리부대코드가 자원관리정보체계에 전파됨에 따라 동일시점에 동일한 자원관리부대코드가 적용되도록 국방부(계획예산관실) 또는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운영부서(부대)가 요청할 경우에는 점검활동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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