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0조 (사용자 정보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속, 전역 및 보직의 이동 등에 따라 인사 이동하는 경우에는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7조 절차와 동일하게 기존 사용자는 사용자등록을 폐지하거나 신규보직에 맞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승인된 권한 중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제17조의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③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각 부서별 부서장은 전속, 전역 및 보직의 이동 등에 따른 사용자의 정리의무를 가지며 기준정보의 현황 점검 시 사용자 정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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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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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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