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0조 (사용자 정보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속, 전역 및 보직의 이동 등에 따라 인사 이동하는 경우에는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7조 절차와 동일하게 기존 사용자는 사용자등록을 폐지하거나 신규보직에 맞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승인된 권한 중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제17조의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③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각 부서별 부서장은 전속, 전역 및 보직의 이동 등에 따른 사용자의 정리의무를 가지며 기준정보의 현황 점검 시 사용자 정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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