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35조 (월마감자료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제34조에 의거 전송된 월마감자료를 재정정보시스템과 비교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매월 연동기관 및 각군 본부(군수참모부)에 통보한다.
②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 해당 자원관리정보체계에 월마감자료 조회 기능을 마련하여 체계내 월마감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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