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39조 (유지보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1. 단순 프로그램 오류 수정2. 관련 법/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재정정보시스템 개선3. 사용자 편의사항 증진을 위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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