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31조 (거래자료의 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국방회계기준 훈령」 및「국방회계처리지침」에 의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재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자료의 오류점검 등을 위해 필요시 국방부(계획예산관실)와 사전 협의 후 주별 누적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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