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31조 (거래자료의 전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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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국방회계기준 훈령」 및「국방회계처리지침」에 의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재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자료의 오류점검 등을 위해 필요시 국방부(계획예산관실)와 사전 협의 후 주별 누적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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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은「국방회계기준 훈령」 및「국방회계처리지침」에 의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재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자료의 오류점검 등을 위해 필요시 국방부(계획예산관실)와 사전 협의 후 주별 누적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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