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8조 (사용자 등록 승인시 검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준정보관리자는 사용자 등록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1. 소속부서의 사용자인지 여부2. 공문서 제출여부(재정정보시스템의 신청문서 및 인사명령지 첨부여부)3. 재정정보시스템의 적합한 사용대상자인지 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준정보관리자는 사용자 등록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1. 소속부서의 사용자인지 여부2. 공문서 제출여부(재정정보시스템의 신청문서 및 인사명령지 첨부여부)3. 재정정보시스템의 적합한 사용대상자인지 여부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