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8조 (사용자 등록 승인시 검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준정보관리자는 사용자 등록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1. 소속부서의 사용자인지 여부2. 공문서 제출여부(재정정보시스템의 신청문서 및 인사명령지 첨부여부)3. 재정정보시스템의 적합한 사용대상자인지 여부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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