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9의2조 (재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계획예산관실) 및 국전원은 재정정보체계 운영 간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국방기록관리훈령」 제19조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른다.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개인정보보호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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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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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