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6조 (재정정보시스템 기능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정보시스템은 국방재정 전반의 업무를 18대 기능으로 구분하여 사업관리, 중기계획, 예산편성, 예산운영, 수입관리, 지출관리, 채권관리, 채무관리, 자금관리, 예산결산, 계약관리, 재무회계, 원가관리, 국방CMS, 기준정보, 공통관리, 빅데이터 및 재정정보분석시스템(DW)으로 분류한다.
제1항의 주요기능별 업무 정의, 절차 및 사용자 권한은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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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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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