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6조 (재정정보시스템 기능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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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정보시스템은 국방재정 전반의 업무를 18대 기능으로 구분하여 사업관리, 중기계획, 예산편성, 예산운영, 수입관리, 지출관리, 채권관리, 채무관리, 자금관리, 예산결산, 계약관리, 재무회계, 원가관리, 국방CMS, 기준정보, 공통관리, 빅데이터 및 재정정보분석시스템(DW)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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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정보시스템은 국방재정 전반의 업무를 18대 기능으로 구분하여 사업관리, 중기계획, 예산편성, 예산운영, 수입관리, 지출관리, 채권관리, 채무관리, 자금관리, 예산결산, 계약관리, 재무회계, 원가관리, 국방CMS, 기준정보, 공통관리, 빅데이터 및 재정정보분석시스템(DW)으로 분류한다.
②제1항의 주요기능별 업무 정의, 절차 및 사용자 권한은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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