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8조 (연동검토 및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연동요청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연동합의서를 수정하고 관련부서에 수정된 연동합의서를 문서로 통보한다.
국방연동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연계하는 체계는 연동합의서를 국방연동통합정보체계의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국전원은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재정정보시스템의 연동시스템을 수정하고 업무 적용시기 이전까지 연동기관간 연동시험을 완료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술적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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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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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