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8조 (연동검토 및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연동요청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연동합의서를 수정하고 관련부서에 수정된 연동합의서를 문서로 통보한다.
②국방연동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연계하는 체계는 연동합의서를 국방연동통합정보체계의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③국전원은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재정정보시스템의 연동시스템을 수정하고 업무 적용시기 이전까지 연동기관간 연동시험을 완료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술적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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