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6조 (연동합의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타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연동합의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국전원은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타 자원관리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전원이 제공하는 연동방식을 준수하여 연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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