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26조 (연동합의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타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연동합의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국전원은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타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연동합의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국전원은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타 자원관리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전원이 제공하는 연동방식을 준수하여 연동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