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43조 (전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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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정보시스템 관리기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전시’라 한다) 정보화 업무지원은 긴요한 필수업무 위주로, 우선순위에 따라 통제하며, 전시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평시에 중요파일은 분산 보관하고, 주기 자료갱신을 통한 최신현황을 유지, 유사시를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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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정보시스템 관리기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전시’라 한다) 정보화 업무지원은 긴요한 필수업무 위주로, 우선순위에 따라 통제하며, 전시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평시에 중요파일은 분산 보관하고, 주기 자료갱신을 통한 최신현황을 유지, 유사시를 대비하여야 한다.
②전시 재정정보시스템 개발 업무는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개발 소요를 제외하고는 중단하여야 한다.
③전시 재정정보시스템은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전시 재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장비, 물자, 통신망, 주파수, 기술인력, S/W업체 등에 대한 동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국방정보화업무훈령」제227조부터 제238조까지의 전시 정보시스템 획득 및 운영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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