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37조 (연동협조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매월 거래자료 처리결과 및 월마감자료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분기 1회 이상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기관과 연동협조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동기관은 제1항에 의거 협조회의에 참석하여 연동오류 보완 및 월마감차이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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