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6조 (재정정보시스템 사용 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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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는 회계직이 신설되는 경우 또는 재정정보시스템에 해당 부대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재정정보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자원관리 부대코드 등록 및 확인2. 일선관서 등록 및 확인3. 개인별 국방인증서의 설치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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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는 회계직이 신설되는 경우 또는 재정정보시스템에 해당 부대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재정정보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자원관리 부대코드 등록 및 확인2. 일선관서 등록 및 확인3. 개인별 국방인증서의 설치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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