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6조 (재정정보시스템 사용 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는 회계직이 신설되는 경우 또는 재정정보시스템에 해당 부대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재정정보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자원관리 부대코드 등록 및 확인2. 일선관서 등록 및 확인3. 개인별 국방인증서의 설치 및 등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