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6조 (재정정보시스템 사용 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는 회계직이 신설되는 경우 또는 재정정보시스템에 해당 부대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재정정보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자원관리 부대코드 등록 및 확인2. 일선관서 등록 및 확인3. 개인별 국방인증서의 설치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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